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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과 생활

2023 희망두배 청년적금 자격 조건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안녕하세요? 행복이주는아침입니다.

오늘은 요즘 굉장히 핫한 뉴스 바로 희망두배 청년적금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.


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돈이 두 배가 되는 꿈 같은 통장이 있다고 하네요!

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!

 

 

아쉽게도 모두가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아니라고 합니다. 

그렇다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
첫째 나이는 만 18세~ 34세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

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. 과연 청년의 정의가 무엇인지,

35세가 넘어버린 분들은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.(ㅜㅜ)

 

두번째는 거주지는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네요!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

물론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이면 되겠습니다.

세번째,  소득 기준입니다.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은 보통 소득기준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.

본인 소득이 세전으로 월 평균 255만 원 이하이면서

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년에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네요.

 

마지막 네번째, 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지난 1년 동안 3개월 이상 일을 했다는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 

무려 총 네가지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금액은 매월 10~15만원 중 선택이며

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해준다고 합니다.

24개월(2년) 또는 36개월(3년) 중 선택할 수 있고,

 

 

 

이를 정리해 보자면

[10만원·2년] 총 480만원, [10만원·3년] 총 720만원
[15만원·2년] 총 720만원, [15만원·3년] 총 1,080만원

이처럼 두배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밖에도 이자까지 발생한다고 하니

정말 최고네요!

신청은 6월 12일부터 주민센터 또는 우편,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

서류 심사, 소득재산 조사, 신용 조회 등을 거쳐 딱 1만 명만 선발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을 해야 겠죠?

 

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적금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
<요약>
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음
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
서울시가 시 예산 등으로 저축액의 100%를 추가로 적립해 줌
다음 달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서류 심사, 소득재산 조사, 신용 조회 등을 거쳐 1만 명만 선발